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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05 2016누23561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국내체류 목적 불명, 체류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연장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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