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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9 2019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6: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83-2에 있는 6번국도 신양수대교를 팔당터널 방면에서 양평읍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교량으로 차선 사이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선을 유지하고, 전방 등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로의 1차선을 진행하던 중 2차선에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다마스밴 차량이 나란히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려 위 다마스밴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교량 난간을 1차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위 다마스밴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1차선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 4 요추 횡돌기 골절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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