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4 2019가합567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063,6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15.부터 2009. 10.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063,6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15.부터 2009. 10.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