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2.7)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인등의 당초진술은 사실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OO동 OOOOOO 대지 218㎡(이하 “가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OOO 대지 198㎡(이하 “나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O 전 740㎡(이하 “다토지”라 한다), 같은 읍 OO동 OOOOOOO 답 1,796㎡(이하 “라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 읍 OO동 OOOOO 답 1,583㎡(이하 “마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 전 569㎡(이하 “바토지”라 하고, 위 6필지 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2.7.28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에서 청구인 상속지분(3/1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여 1992.7.28 증여분 증여세 28,623,380원(16,236,960원과 12,386,420원)을 1994.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중 나, 다, 마, 바토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 및 남편이 와병중일 때 축산과 농사일로 생계를 꾸려가던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며 가 및 라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후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통상 처(妻)가 상속재산을 소유 관리하면서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풍속이며 관행이므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사망한 후 전통적 가족제도 및 관습에 따라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들(2인) 명의로 등기를 해둔 것이며 청구인의 아들들이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부양을 소홀히 하여 당초 명의신탁해 둠으로써 노후를 위탁하고 출가시키지 못한 두 딸을 뒷바라지 해주리라는 소박한 기대가 어긋남에 따라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인의 생활비와 미혼동생의 결혼문제에 관한 비용부담 등의 분쟁소지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재산을 청구인의 의도대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그 절차와 세금문제 등을 법무사에게 문의한 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과 함께 법원에 출두하여 인낙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4.4.18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관한 증빙으로서 제출한 판결문(인낙조서)은 민사판결로서 당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해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인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의 증거능력은 미약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생활비와 청구인의 딸 결혼비용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OOO과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인등의 당초진술은 사실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중 가토지는 청구외 OOO이 그의 조부(祖父) 망 OOO으로 부터 1974.7.8 매매를 원인으로, 나토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1974.7.8 매매를 원인으로, 다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1974.10.4 매매원인으로 1981.7.11 각각 취득하였고, 라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3.2.7 매매원인으로 1983.2.9 취득하였으며, 마 및 바토지는 1974.10.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이 1981.4.23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에 청구외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과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다시 1992.6.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7.28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1994.4.1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중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서 “가, 나, 다, 마, 바토지는 조부 OOO, 호주 OOO 생존시부터 농사짓는 농지등으로 1981년 특별조치법에 의거 자식 2명앞으로 등기하였고, 라토지는 조부명의 농토를 대토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동 확인서의 명의신탁해지내용에서는 “OOO, OOO이 청구인의 생활비, 미혼동생의 출가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고자 OOO이 법원에 가서 대답토록 했으며 이후 등기이전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현황 또한 확인서내용과 부합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망 OOO 및 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을 민법상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3/12)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