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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8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11:20경 서울 강동구 번지불상 도로부터 강남구 압구정동 387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약 8년 경과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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