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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05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9년 및 2012년에 각 도박죄로 벌금, 2012년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위와 같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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