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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가합5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 5.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지분 1/4 부분에 관하여, 2014. 10. 14. 위 토지 중 또 다른 지분 1/4 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 위 토지 중 지분 1/2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2. 17.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2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고양 B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었고,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위 토지의 환지 예정지로 ‘고양시 일산서구 C블록 724.5㎡’를 지정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질 뿐 환지 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 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고, 한편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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