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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7 2019고단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0. 18: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해자 D(남, 60세)가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며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아래와 오른쪽 귀 아래 피부 벗겨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볼 공 크기의 돌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 행동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돌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의학적 견지에서 중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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