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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21 2018누21316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쪽 9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축제를 개최하고자 신청한 원고의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은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원고에게 C자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번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향후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거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이나 그 위임에 따른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는 등의 가중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원고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이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마친 이 사건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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