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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1279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부친 C, 모친 D의 자녀들로 피고가 장남, 원고가 차남, E이 삼남이다. 2) C은 원고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F(변경 전 지번은 서울 G)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1969. 12. 3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또한 C은 피고의 명의로 서울 서초구 H(변경 전 지번은 서울 서초구 I)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1969. 12. 3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만 C이 원고 및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 후 위 F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J빌딩(이하 ‘J빌딩’이라 한다

)이 신축되어, 1978. 12. 30. 위 빌딩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H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K빌딩(이하 ‘K빌딩’이라 한다

)이 신축되어, 1997. 2. 26. 위 빌딩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08년경 J빌딩을 약 240억 원에 매각하여 세금 등을 제외하고 약 180억 원 정도의 차액을 남겼다.

원고는 위 매각대금 중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대여 및 채권양도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7.에 19억 1,000만 원, 2009. 6. 8.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9. 6. 8.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피고는 2015. 9. 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C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4. 9. 12.자 준비서면에서 위 각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자백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 2) E은 원고 및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J빌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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