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2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등에 관한 법률 사무를 위임 받아 처리해 주는 이른바 ‘ 개인 회생 브로커’ 들로서, 피고인 A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피고인 B, 피고인 C 및 M 등 상담 및 수임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담당 사무장들에게 배당하고, 영업담당 사무장들은 의뢰인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피고인 D 등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서류 팀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고, 서류 팀 직원들은 그와 같이 전달 받은 서류를 토대로 변제 계획안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건 수임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체에 연결해 주어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자신들이 직접 송금 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피고인들은 M 등과 함께 변호사의 관여 없이 개인 회생 사건을 위임 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1.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이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개인 회생 신청자인 Q을 피고인 B에게 배당하고, 피고인 B은 Q과 상담한 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기로 약정한 후, 수임료 명목으로 1,86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서류 팀 직원인 R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하고, R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변제 계획안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O 변호사 명의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