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0. 2. 2. 계약한 프로미건강보험에 의하여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이유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00. 2. 2. 체결한 프로미건강보험의 내용에 피고가 보험기간 내에 암에 걸릴 경우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위 암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약관상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그 분류번호가 C00 ~ C97에 해당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걸린 질병이 위 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걸린 질병이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이라고 본 진단서가 있으나, 위 증거는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피고는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 임파선 및 혈관의 침윤이 없으며, 절제연의 종양 침윤도 없어 대한병리학회 암등록 지침 제안에 따라 경계성종양(분류번호 D37.5,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이와 동일한 사안에서 피고가 별도로 가입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의해서는 암을 전제로 진단금 및 수술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계약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하거나 피고가 받은 진단서를 기초로 신청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걸린 질병을 암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며, 달리 피고의 질병이 위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0. 2. 2. 계약한 프로미건강보험에 의하여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청구한 암진단비, 암수술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