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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형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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