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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4:20경 광주 서구 유림로에 있는 ‘동명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로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증거순번 1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참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까지 포함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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