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19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 B'의 건강제품 카테고리에 2015년 2월 말경부터 오타이산, EVE를 게시하여 의약품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약품광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