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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193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부터 2020. 8.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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