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101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94,071원과 그 중 26,329,109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