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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10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0.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 12 내지 14, 18, 2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파 1세인 D을 시조로 하고 12세손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며,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전주시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부지에 포함되는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F 임야 6,523㎡, G 임야 926㎡에 대하여 전주시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전주시는 2007. 12. 24.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원고 앞으로 196,298,500원을 공탁하였는데, 이후 H가 2008. 9. 3. 원고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위 공탁금에 이자를 더한 198,591,622원을 원고 명의로 수령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전북혁신도시 부지에 포함되는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I 전 724㎡, J 전 555㎡, K 답 1,907㎡, L 임야 68㎡, M 임야 568㎡, N 임야 24,000㎡를 2008. 9. 17.경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436,253,650원을 수령한 뒤 그중 279,492,9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라.

H는 2008. 5. 3.자 종중총회결의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H가 위 결의에 따라 종중의 이사장으로서 개최한 2008. 11. 28.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위 공탁금에 이자를 더한 198,591,622원과 전북혁신도시 부지 관련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뺀 1,156,760,750원(이하 위 공탁금과 매매대금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대금 등’이라 한다)을 종원들 중 O의 자손들에게 분배하고 P가 보관 중이던 1,050,000,000원을 종원들 중 Q의 자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는데, 위 이사회에는 H가 이사장으로서, R, S, T, U가 이사로서 각 참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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