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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6가단34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400,000원 및 2016. 7. 22.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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