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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나3595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4. 5. 2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2004. 6.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판결금청구의 소(이 법원 2014가소14833)를 제기하자 피고들이 이행권고결정(증거로 제출된 2004가소26295 사건의 판결문은 첨부되지 않았다)을 받고서 그 후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4. 6.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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