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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3592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48,0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27.부터, 피고 C은...

이유

1. 갑 제1 내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B는 의제자백됨. 피고 C도 명백히 다투고 있지는 않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장려금 및 단말기 대금 반환, 손해배상으로 85,048,0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7.부터, 피고 C은 같은 2017.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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