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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구2833 | 상증 | 2003-04-08
[사건번호]

국심2002구2833 (2003.04.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담부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을 근거로 피상속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1999O1228 /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2.4.19. 임OO 외 4인에게 한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합니다.

2. OOO세무서장이 2002.3.11. 임OO 외 4인에게 한 1993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임OO는 부친인 임OO(1993.11.13.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1993.11.11. OOO도 OO시 OOO OOOOO 대지 7,149㎡ 및 지상건물 3,973.17㎡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1997.2.14. 임OO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O,OOO,OOO,OOO원을 과세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이에 대한 흠결을 치유한 후 2001.3.23. 다시 O,OOO,OOO,OOO원의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국세심판원장은 임OO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 심리결과 임OO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채무 OOO원은 부담부증여재산가액으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OOOOOOOOOO, 2002.2.18.).

OOO세무서장은 동 심판결정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재산 가액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후, 동 부담부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2.3.11. 위 부담부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서 제외하여 1993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임OO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02.4.19. 부담부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경정고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를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국세심판결정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일은 1993.11.10.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만 납세의무가 있을 뿐 청구인들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결과 상속세 관련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국세심판결정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므로 적법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국세심판결정일(2002.2.18.)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정처분으로서 적법타당하다.

3)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인은 최종 증액경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국세심판결정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 가액 및 상속세 채무공제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일이 1993.11.10.이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만 있을 뿐 청구인들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시 공제누락한 금융기관채무 OOO,OOO,OOO원을 채무로 공제하였어야 함에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O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O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O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부담부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채무공제액에서 제외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심판결정(OOOOOOOOOO, 2002.2.18, 청구인 임OO) 내용에 의하면, 임OO가 금융기관채무 OOO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가액 OOO원은 부담부증여재산가액임이 확인되고, 전시 관련법령에는 부담부증여재산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1)O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임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 OOO원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1993.11.10.이므로 이 건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담부증여라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국세심판결정일(2002.2.18.)로부터 1년 이내인 2002.4.29. 이 건 과세한 것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99O1228, 2000.6.15. 합동회의, 같은 뜻).

(3) 쟁점(1)O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도 피상속인에게만 납세의무가 있을 뿐 청구인들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부담부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을 근거로 피상속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누락된 금융기관채무 OOO,OOO,OOO원을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증액경정한 날은 2002.3.11.임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당해 고지서를 받은 날은 2002.3.15. 내지 3.16.임이 우체국의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증액경정된 고지서를 수령한 2002.3.16.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된 2002.6.26.까지의 기간은 102일임이 처분청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2002.7.26.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각하결정하였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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