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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51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및 공범인 원심공동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업무담당자인 위 A와 공모하여, 그에게 8,500만 원을 교부하고 계약 내용과 달리 사양을 낮춘 장비를 설치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설령 위 A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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