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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03:3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정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계속해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약 33분간 불응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6급인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체 장애인인 부친과 처자식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2012. 8. 11. 자동차를 타인에게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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