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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28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피고 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위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1) E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H 상가의 개인 소유 127 구좌 중 피고인 측에서 이미 확보한 29 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98 구좌를 확보하여 줄 의무가 있었고, 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확보한 68 구좌 이외에도 미확보된 30 구좌 중 적어도 20 구좌를 먼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2) 그러나 E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 수임기간( 계약 체결 일인 2012. 9. 21. 경부터 2개월) 이 경과한 2013. 1. 4. 경까지 도 80 구좌 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E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확보한 68 구좌도 그 유효기간이 대부분 2012. 10. 30.로 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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