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02:45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오른쪽 다리로 순경 F의 이마와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발로 순경 G의 이마와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