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마지막 행의 “2018. 11. 12.” 을 “2018. 11. 12. 피고 B 과 사이에”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선수금 잔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의 사실은 갑 제 6호 증의 1, 갑 제 7호 증의 기재와 당 심법원의 부산 광역시지방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제 1 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선박을 해체하여 발생한 이 사건 고철의 총 중량은 1,632,560kg 인데, 피고 B은 2019. 1. 4.부터 같은 해
1. 21.까지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808,200kg 의 고철만을 공급하였고, 원고의 E에 대한 납품 단가의 변동에 따른 변동 단가 인 330원 /kg 또는 340원 /kg 으로 환산하면 위 고철 공급 가액은 273,971,300원 상당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고철 중 400,870kg 을 주식회사 K에, 423,490kg 을 L에 각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공급하고 남은 나머지 고철을 모두 처분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K에 매도한 물량 중 2018. 12. 31.부터 2019. 1. 5.까지 262,330kg 의 고철은 원고 소속 I 팀장의 승인 하에 반출하였으나, 주식회사 K에 매도한 나머지 고철과 L에 매도한 고철은 원고의 승낙 없이 매도하였고, I 팀장은 L에 고철이 반출될 때에는 이를 막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하였다.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나머지 고철을 전부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 산을 위해 선수금 잔금 26,028,700원(= 300,000,000원 - 273,97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