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광3117 (2007.11.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참조결정]
국심2006부1330 / 국심2000서2507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6.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6,902,470원(2004년 제1기 7,191,320원, 2004년 제2기 2,316,370원, 2005년 제1기 6,383,280원, 2005년 제2기 1,011,500원) 및 법인세 58,437,830원(2004사업연도 39,713,250원, 2005사업연도 18,724,580원)의 부과처분 및 윤OO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153,173,868원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4년 65,374,122원, 2005년 87,799,746원)한 처분은 윤OO에 대한 2004년도분 인정상여 소득금액에서 8,800,000원을 차감하고 2005년도분 인정상여 소득금액에서 34,500,000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28. 개업한 법무법인으로 2004.1.19.~2005.12.13. 기간동안 청구법인 소속의 변호사인 윤OO의 사건접수대장에 기재된 수임료 미수금인 2004년도 9건 8,800천원, 2005년도 17건 34,500천원, 합계 26건 43,300천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용역의 무상공급이라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2007.6.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16,902,470원(2004년 제1기 7,191,320원, 2004년 제2기 2,316,370원, 2005년 제1기 6,383,280원, 2005년 제2기 1,011,500원) 및 법인세 58,437,830원(2004사업연도 39,713,250원, 2005사업연도 18,724,580원)을 경정·고지하고, 윤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민사, 형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건접수를 받은 후 착수금과 수임료를 받거나 또는 받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사건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어 수임료의 지급약속을 파기한 경우로서 수임료 및 공탁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청구법인과의뢰인과 신뢰를 기초로 사건의 수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상품매출과 같은 외상매출채권이 아니므로 파기 당하는 수임료 미수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사건접수대장에 기재된 수임료 미수금은 회수불능 수임료에 대한 비망기록으로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미수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미수채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민법상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야 하고 채권·채무는 계약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어떠한 채권·채무계약도 없어 확정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미수채권이 될 수 없으며, 설사 미수채권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에서 미수채권 성립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미수채권이 됨과 동시에 즉시대손이 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미수채권이라면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률 등의 용역의 제공 거래에서는 용역의 생산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제공되고, 거래조건 등은 사전에 약정되는 바, 사건접수대장상 수임료 미수금으로 기재된 쟁점금액은 확정된 채권으로 청구인은 의뢰인이 사건처리에 만족하지 못하여 수임료 약속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속을 파기했거나 받았던 수임료를 돌려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이란 당초부터 대가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당초부터 대가를 받지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수임료 중 일부를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사건접수대장에 수임료 미수금으로 구분기재하여 관리하여 온 것은 받을 의사가 있으나 받지 못하여 미수채권형태로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미수채권 성립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확보된 사건접수대장은 세무신고 자료가 아닌 원시자료로서 원시자료에 대한 반증은 청구법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수임료 미수금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할인, 대손금장려금, 하자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미수채권은 즉시대손이 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금액은 당초 법인세 결의시 수입금액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윤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이는 미회수 채권으로 보아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무법인의 수임료 미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
(2)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소속의 변호사인 윤OO의 사건접수대장에 기재된 수임료 미수금인 쟁점금액을 용역의 무상공급이라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 쟁점금액을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윤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인윤OO의 사건접수대장을 보면, 사건 의뢰인·사건명·착수금·입금일·입금액·미수금·신고금액 등으로구분기재되어있고, 미수금 내역은 2004년(2004.1.19.~2004.11.23.) 8,800천원(9건), 2005년(2005.1.6.~2005.12.13.) 34,500천원(17건), 합계 43,300천원(26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기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 의뢰인과 사건에 수임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작성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은 일반적인 외상매출채권과 성격이다르며, 의뢰인의 수임료 약정 파기에 의하여 발생된 미수금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건접수대장에 기재된 수임료 미수금은 회수불능 수임료에 대한 비망기록으로서 용역의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무상공급이란 당초부터 대가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경우 수임료 중 일부를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금액을 사건접수대장에 미수금으로 구분기재하여 관리하여 온 것은 받을 의사가 있으나 받지 못하여 미수채권형태로서 계속관리한 것이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미수채권으로 보더라도 미수채권은 즉시대손이 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할인, 대손금장려금, 하자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한정하고 있고,대손세액공제는 그 요건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이 대손금이라고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살피건대,용역을 제공한 자가 용역 의뢰인으로부터 용역비를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고(OO OOOOOOOO, OOOOOOOOOOO OO OO),용역의 무상공급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 대가를 받기로약정하고 대가 중 일부를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사건관리대장에 별도로 미수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받기로 한 사건 수임료”의 대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과세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바(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미수채권이라면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윤OO의 사건접수대장에 기재된 수임료 미수금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윤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인 윤OO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