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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501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경부터 2009. 11.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금전 대여 등의 신용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절차를 거치고 타인의 변제자력 등에 대한 적정한 검토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상당한 이자를 지급받는 등으로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러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① 2006. 12. 1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 제공 등의 아무런 채권확보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F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자금 27,640,184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② 2007.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아무런 채권확보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2회에 걸쳐 타인에게 합계 127,640,184원을 대여하고 채권회수를 불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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