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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7392 | 부가 | 2021-03-08
[청구번호]

조심 2020서7392 (2021.03.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간병인들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인과 병원 간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간병인을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들을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OOO케어)을 한 후 이를 2019.2.28.까지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6.3.부터 2019.2.28.까지 고용알선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11.12.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9.1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에 대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 노인요양병원 등에 간병인을 전문적으로 소개ㆍ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개한 간병인이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면 병원으로부터 1인당 매월 OOO원을 정액으로 받는 것을 주요 수입으로 하였고, 이를 통해 월 평균 60여명의 간병인을 알선하여 약 월 OOO원, 연 OOO원 내외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2) 다만, 거래처인 병원의 요청으로 간병인의 인건비와 청구인의 수입인 알선수수료를 일괄수취한 후 청구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각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간병인들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며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료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였는바, 그 대금지급의 형태가 청구인이 외견상 고용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지배적 위치에서 채용 여탈권을 쥐고 있는 병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3) 즉 청구인이 병원으로부터 받아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료는 예탁금에 불과하고, 각 간병인에 대한 근무교육이나 간병사고 관리 등은 청구인이 아닌 병원의 소관이며 이에 관한 민사상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이 소개ㆍ알선한 간병인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이들은 청구인 외 다른 간병사업자로부터도 알선을 받아 간병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간병인들이 청구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복지 의료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간병인의 수요가 절실한 시대에 청구인과 같은 간병사업자들은 간병인 알선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무표 및 사업소득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면서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들을 다른 병원에 파견한 후 그 대가를 일괄수취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각 간병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일괄수취한 대가를 모두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한편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등 청구인은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은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를, ‘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를 말한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들을 타사업체에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간병인을 OOO, OOO, OOO 등에 소재하는 병원에 파견하고 간병인에게 지급할 사업소득과 알선료를 일괄수취한 후 알선료와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간병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간병인을 파견한 병원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각 간병인의 근무표와 사업소득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간병인, 병원 간의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나타나는 용역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고, 묵시적 고용계약과 청구인이 작성한 근무표를 통하여 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회신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 상 청구인이 파견한 간병인들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기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 해설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6.3. OOO케어를 상호로, 직업소개를 주종목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병인들을 자기관리 아래에 관리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청구인이 관리한 간병급여내역서, 간병근무표, 사업소득 지급대장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4년 6월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7월 총 64명 합계 OOO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OOO원의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4.1.1.∼2014.12.31.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상반기 수수료수입으로 OOO원, 용역매출원가로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매출계산서 합계표 조회내역과 부가가치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매출계산서 발행 합계 OOO원, 2019년 제1기 매출계산서 발행 합계 OOO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후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공급한 간병인들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중 하나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을 들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고용알선업으로,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인력공급업으로 정하여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구별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면서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같은 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병원으로부터 간병인에게 지급할 간병료와 알선수수료를 일괄수취한 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였고,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간병료를 간병인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납부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며 이를 위해 간병인들의 근무표와 사업소득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고용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한 간병인들은 청구인의 사업장 외 다수의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과 간병인들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인과 병원 간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간병인을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들을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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