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91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가소1731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