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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758 | 양도 | 1996-10-23
[사건번호]

국심1996서1758 (1996.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새로 구입한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법정 주택임차보호기간내에서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 입주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7,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5.30 취득한 이래로 거주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소재 연립주택 대지 30.61㎡ 및 건물 36.75㎡ (이하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2.6.3 양도하였던 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인 91.9.20 같은곳 OOOOOO소재 연립주택 대지 62.05㎡ 및 건물 61.09㎡(이하에서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거주이전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93.11.17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이른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7,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1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하기전까지 종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고 이를 신주택 취득후 1년내 처분하였으나 다만 신주택에의 거주이전이 1년을 넘게된 것은 임차인의 주택명도가 늦어진데 원인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임을 참작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허용해 주기 바람.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9.5.30 취득하여 92.6.3 양도할때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다른주택 취득당시인 91.10.16 현재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한 91.10.16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가 전세가 빠지지 아니하며 거주이전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및 전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및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된 사유 등을 감안할 때 종전주택의 양도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 의견에 의하면 거주자로서 청구인 및 그의 세대가 종전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다른주택 취득당시인 91.10.16현재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만큼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데다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한 날이 취득한날로부터 1년의 기간을 넘긴 날이라 하여 종전주택이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령조항의 목적과 조세의 공평에 비추어 다른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비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문표현의 문리해석만에 의존하여 다른주택의 취득일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함께 다른주택에 거주이전이 지연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도 따졌어야 할 것이다. (대법 93누5772, 93.9.10, 동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내에 양도하였다는데 다툼이 없다.

다만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이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거주이전이 지체된 데에는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가 법정 주택임차보호기간내(91.10.23-93.11.25)에서 주택명도를 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이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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