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단146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6. 4. 17.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7.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는 2018. 9.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B에게서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친구로부터 살해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집트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신청 후 2017. 10.경 본국에 다녀오면서 친구에게 5만기니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한 자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