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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구단85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2. 5.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여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위협받고 있고, 한편 경찰은 원고를 무슬림형제단으로 오인하고 있어 경찰에 체포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2014. 3. 5. 피고에게 난민 1차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1.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978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10.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이후 원고는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24. 1차 신청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난민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에 반대하는 시위 참여하여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위협받고 있고, 한편 경찰은 원고를 무슬림형제단으로 오인하고 있어 경찰에 체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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