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느단6129 아동반환청구
청구인
A ( 1970. 생, 성별 : 남 )
국적 일본
상대방
1. B ( 78 * * * * - 2 * * * * * * )
2. C ( 52 * * * * - 2 * * * * * * )
사건본인
D ( D * 2007. 생, 성별 : 여 )
판결선고
2016.3.28.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반환하라 .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 B는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상대방 B가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대한민국으로 불법적 이동을 하여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했고, 현재 상대방 C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이하 ' 이 사건 법률 ' 이라 한다 )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에 따라 상대방들에게 공동으로 사건본인의 반환을 청구한다 .
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상대방 B가 사건본인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온 것에 청구인의 허락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의 불법적인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잘 적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B가 2007. 4. 18 .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으며, 일본 도쿄에서 혼인생활을 해 온 사실, 이후 상대방 B는 2014. 6. 30.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모친인 상대방 C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1항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에 따라 사건본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2014. 6. 30. 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6. 30. 이 법원에 사건본인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상대방 B는 2014. 7. 2. 대한민국에서 사건본인을 ' D ' 이름으로 출생신고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4. 10. 13. 부터 2015. 2. 17. 까지 경북 * * 소재 유치원에 다녔고, 2015. 3. 2. 경북 * * 초등학교에 입학에서 현재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또한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위 주소지 이모집에 살면서 이모 및 외할머니인 상대방 C의 돌봄을 받고 있고 , 상대방 B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등 일을 하면서 사건본인을 돌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2014. 6. 30.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사건본인이 이미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