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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20403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683,943원 및 그 중 49,000,000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제1, 2항) 및 변경된 청구원인(제3항)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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