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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449
공용물건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서 구급차량의 문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약 9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9.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취 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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