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425 (1997.0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지층은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면적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5.29 서울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225㎡와 그 지상의 1층 점포 65.885㎡, 2층 주택 65.885㎡, 3층 점포 55.89㎡, 지층 20.8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90.6.30 2층 주택 및 지층과 그 부속토지(이하 “주택부분”이라 한다)를 1세대 1주택으로 하고 1층 점포 및 3층 점포와 그 부속토지(이하 “점포부분”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90.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부분으로 신고한 지층 20.825㎡의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층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17,340원 및 동 방위세 823,460원, 합계 4,94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2층 주택부분만 지층에 설치된 연탄보O러로 난방하였고, 나머지 점포부분은 개별적으로 난방하였는 바, 지층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2층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연탄 창고 및 보O러실로 사용하여 그 용도가 주택부분에 귀속되므로 이를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지층은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연탄창고 및 보O러실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제 사용용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 쟁점부동산의 지층이 공동창고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지하실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면적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O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주택의 O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O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2층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층별 사용내용에 대하여 보면,
1층점포는 청구인이 임대하여 개별난방을 하였고, 2층 주택은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3층 점포는 청구인이 84.1.23 증축하여 90.5.29 양도시점까지 청구인이 독서실을 경영하였으며, 지층은 2층 주택의 연탄보O러를 설치하여 난방하였으며, 또한 3층 독서실의 연탄난로에 사용하는 연탄창고로 사용하는 등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1층점포에서 복덕방을 하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주택 및 점포용으로 공동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하실면적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면적을 산정하여 주택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