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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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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6.7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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