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7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6.7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6.7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