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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 00:0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카톨릭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대구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년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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