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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49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31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투자회사에서 투자상담사로 일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투자를 하면 15-20% 상당 고수익이 발생하고, 투자 후 손해가 발생하면 재매입을 해 주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서경방송과 ㈜혜성산전 비상장업체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이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9.부터 2012.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099,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

1. 유사수신업체 추가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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