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337 (2002.08.20)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택 부속토지는 ○○변전소 부속토지와는 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사원들의 사택 부속토지로 이용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사원들의 사택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임이 분명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5【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1,089.2㎡(이하 “ 이 사건 사택 부속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사업자가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사택 부속토지는 ○○○○ ○○변전소의 경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 사원의 사택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44,426,980원, 지방교육세 8,885,390원, 농어촌특별세 6,661,910원, 합계 59,974,
280원을 2002.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변전소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1971년에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등 10필지 토지 20,263㎡가 1979년에 시행된 십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폭 5m의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이 사건 사택 부속토지가 ○○변전소 부속토지의 경계구역 밖에 위치하게 환지처분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로개설 때문이고, 그 취득 경위와 이용도 및 실제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택 부속토지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5년간의 종합토지세 차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세정 13407
-302, 1997.6.18)과 대법원 판례(2000두3740, 2001.11.13) 내용으로 볼 때도 청구인의 경우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변전소 경계구역 밖에 위치한 사택의 부속토지를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 및 제6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71.6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등 10필지 토지 20,263㎡가 1979.7.20. 사업시행인가 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동 ○○번지 2,069㎡(전)가 1986.4.5. ○○동 ○○번지 1,089.2㎡(대지)로 환지되었고, 1990.4.20. ○○변전소 근무사원의 사택 2동 8가구 신축부지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9필지 18,194㎡는 ○○동 ○○번지 11,470.4㎡(잡종지)로 환지되어 ○○변전소 부속토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택 부속토지와 ○○변전소 부속토지는 폭 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2필지로 분리되어 환지되었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사택 부속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변전소 부속토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하게 되었지만 그 취득 경위와 이용도 및 실제기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령에서 전기사업자가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택 부속토지는 ○○변전소 부속토지와는 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사원들의 사택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임이 분명하므로 전기사업자가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매년 당해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득 이후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변전소의 부속토지에서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 인용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변전시설 경계구역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는 산업단지 등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