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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업장중 일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4사업연도 지급이자 및 세금공과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2951 | 법인 | 1997-05-06
[사건번호]

국심1996광2951 (1997.5.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는 경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94.1.31 까지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94사업연도 중 지급이자 및 세금공과중 94.1.31 까지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1. 전주세무서장이 95.12.2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3.1.1~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처분(96.5.17 과세표준 감액 및 고지세액취소)은 창고수리비 4,0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이를 경정한다.

2. 같은 세무서장이 95.12.2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93년 귀속 소득금액 4,400,000원의 인정상여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에 본점을 두고 87.2.20 사업을 개시하고, 90.7.3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에 청구법인의 지점(대지 560㎡ 건물 802.72㎡)을 개설하였다가 95.10.1 동 지점을 폐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이 91년까지만 영업하고 그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지점의 토지와 건물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95.12.21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분(1.1~12.31 : 이하 같다) 법인세 35,817,980원을 부과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이 92년에서 93년까지 2년간은 휴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96.5.17에 9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결정취소하였다.

94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의 토지와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12.21 부과한 94사업연도분 법인세 18,738,120원은 14,227,180원으로 감액경정(세율 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연도중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임차사용 중인 전라북도 전주시 OOO동 OOOOOO 건물 25평(창고)에 대한 수리비 4,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지출함으로써 그 지출이 부당하다고 보아 95.12.21 법인세 경정시 이를 익금산입하였다.

또한, 동 금액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 처분하여 95.12.21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 4,4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청구법인이 93년 1기분부터 95년 1기분까지 본점매출임에도 군산지점의 매출로 하여 군산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 593,274,444원을 위장매출로 보고, 95년 1기에 110,245,272원의 매출누락등을 확인하여 93년 제1기 중 위장매출액 64,985,14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 1,299,700원, 93년 제2기 중 위장매출액 122,254,277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445,080원 및 대표자 개인 창고수리비 4,000,000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부가가치세 2,885,080원, 94년 제1기 중 위장매출액 96,784,91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935,690원 등 부가가치세 2,268,990원, 94년 제2기 중 위장매출액 147,076,36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 2,941,520원, 95년 제1기 중 매출누락 110,245,272원에 대한 매출세액 및 위장매출액 162,173,738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243,474원 등 부가가치세 15,370,450원을 95.12.21.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이의신청 및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임차시설물에 대한 수리비 4,000,000원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자산항목인 임차시설물 계정에 계상하여 손비로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90.6.23 이사회의 결의로 군산지점을 설치하기로 하고 90.6.25 군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0.7.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90.11.12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번호 40221166호)을 받았고, 91년에서 93년까지 소정의 사업자등록증 검열도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청구시 91년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군산지점의 토지와 건물이 93년까지 2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93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므로 휴업기간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처분중 94사업연도중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지급이자 49,249,312원 및 세금공과 771,72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군산지점의 매출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 위장매출로 간주된 매출금액 96,784,913원 및 94년 제2기 147,073,367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군산지점에 대한 재고상품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시 재조사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인근주민들이 사후에 채워 놓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인한 후 당초 재고상품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재고상품이 있는 것을 매출로 간주한다면 재고상품을 실지매출하였을 때 무자료판매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부당하므로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청구법인에 대한 재고조사시 재고자산차액 60,796,000원을 매출로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첫째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영업행위 사실 존재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96.4.29 경정청구시 별도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재검토한 결과 91년 말까지는 영업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던 것으로 입증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OOO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에 의거 93년 말까지는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93사업년도분 법인세 35,817,980원에 대하여 96.5.17자로 경정결정(취소)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후의 영업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구체적·객관적인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94사업연도분부터는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동 부동산 관련 제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자에 대한 전기.전화요금의 자동이체가 거래없는 기본요금만 인출되었으며, 그 외 상품판매대금의 수불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군산지점 주변 상인들의 탐문조사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에서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을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 재고상품이 존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 및 인근 주변 상인들에게 탐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은 수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폐문인 상태에 있었고 주변 불량배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아지트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또한,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은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전주로부터 50㎞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하루에도 몇번씩 입·출고를 해야하는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는 점,

처분청 조사시 본점 사업장의 2, 3층에 150평 규모의 충분한 창고가 있었고 동 창고의 내부 공간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에 쟁점재고액의 상품이 존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재고차이를 줄이고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을 실제 사업장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매출로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청구법인이 임차 사용한 대표이사 소유 창고의 수리비 4,000,000원을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고, 그 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 군산지점이 사업장으로서 92년 이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군산지점의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4사업연도 지급이자 및 세금공과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94년 1기부터 95년 1기까지 군산지점의 매출을 위장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3) 95.6.30 현재 군산지점에 제품재고가 60,760,000원이 부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 소유의 OOO동 OOOOOO 건물 25평(2층 반칸 창고용)을 91.1.1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3.9.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소재 청구외 OO건축(418-14-60765)으로부터 위 창고의 지붕수리를 하고 수리비 4,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임차건물을 감가상각자산인 “임차시설물”로 계상하여 차변(임차시설물 4,000,000원), 대변(현금 4,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 경정시 위 4,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청구외 OOO이 실질수익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수리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인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창고수리비 4,000,000원을 자산인 임차시설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세무계산상으로는 동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임차시설물 △4,000,000원)하고 동시에 동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4,000,000원만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면서 동금액인 4,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수리비 4,000,000원과 부가가치세 400,000원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그 근거 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5.11.30)됨으로써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2.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OOO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90.7.3 군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90.11.12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40221166호)을 받아 수입품인 OOO 전자오르간, OOO 전자피아노와 국내제품인 OO음향기기 등의 판매영업을 영위하였으며, 93년 1월까지 군산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의 토지와 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5.12.21 군산지점이 91년부터 영업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았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5.3.14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군산지점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경정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96.4.8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을 위장사업장으로 조사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96.5월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을 재검토하여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이 91.12.31까지는 영업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OOO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에 의하여 93년 말까지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93사업연도분 법인세고지세액 35,817,980원을 96.5.17 취소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96.5월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군산지점이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당초 처분을 수정하여 91년도에 영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년까지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 청구법인 군산지점은 OOOO시스템(402-85-03836)에 용역경비를 위탁하고 91.9월분부터 92.1월분까지 5회분 용역경비료 470,000원의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은행 OO동지점에서 계좌번호 OOOOOOOOOOOO로 91.8월에서 91.1월까지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청구외 OO용달의 배차일지에 의하면, 92.3.3까지 OO화물 3490호(기사명: OO)를 대절하여 전주OO판매(주)전주본점에서 군산대리점으로 상품을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OO화물차량 3490호가 다른 화물을 운행 중일때에는 다른 차량기사가 운반한 사실이 용달회사에서 보관 중인 운행일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은 90.7.1 개업하여 92.1.31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는 경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에 의하여 94.1.31 까지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94사업연도중 지급이자 및 세금공과중 94.1.31 까지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에 95.6.30현재 제품재고가 60,760,000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95.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재고조사를 한 결과, 60,760,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5.3.14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군산지점의 95.6월 중 상품재고의 유무를 재조사하도록 경정결정하였고, 처분청은 96.4.8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군산지점을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위 상품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및 인근 주변 상인들에게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은 수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폐문인 상태에 있었고 주변 불량배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아지트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은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전주로부터 50㎞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하루에도 몇번씩 입·출고를 해야하는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 조사시 본점 사업장의 2, 3층에 150평 규모의 충분한 창고가 있었고 동 창고의 내부 공간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군산지점에 위 재고액의 상품이 실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고부족분 60,760,000원을 매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바.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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