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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40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79] 피고인은 2017. 7.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삼성카드 신용카드와 롯데카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 8. 04:35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버튼 및 금액, 비밀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4,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17. 10.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10. 2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말에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등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말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9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40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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