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실업대책사업 중 직접대부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수익사업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260 | 법인 | 2008-01-21
[사건번호]

국심2005서4260 (2008.01.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직접대부사업을 영위하여 대부이자를 정기적으로 수입한 사업활동이 금융업 중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분류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2.1~2005.3.10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2003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대책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직접대부사업을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직접대부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하여 동 대부사업과 관련한 수익(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가산하였고,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회계처리한 1999~2003사업연도 외화채무금액에서 발생한 외환환산이익 40,446백만원과 외화환산손실 38,351천원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익으로 보아 직접대부(수익사업)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당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1998사업연도 발생 외화환산이익 43,657백만원을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1999사업연도 이후 외화채무 상환기간동안(15년) 매기 균등(2,910백만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3.1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7,814,362,9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5.10.17과 2005.10.27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459,316,330원(이의신청에 따라 감액된 후의 세액), 2000사업연도 법인세 2,652,045,5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553,877,42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65,440,9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712,030,4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4 이의신청(2005.3.17 결정고지분)을 거쳐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라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산업재해보상법 제14조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이며, 사업자체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OOO OOOOOOOO, OOOOOOOOO)이고, 실업대책사업의 결산서 내용을 보면, 이자수익이 이자비용 등에 미달함에 따라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정부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실업대책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업대책사업 중 직접대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실업대책사업 중 직접 대부사업만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의 실업대책사업 중 은행을 통한 간접대부사업도 재정경제부 예규(OOOOOOOOO, OOOOOOOOO)와 같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지급이자, 외환차손익, 인건비 등 간접대부사업관련 경비를 청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리하였으나 이를 수익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직접대부사업만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199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행한 실업대책사업은 모두 은행을 통한 간접대부사업만을 영위하여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인 IBRD차관자금의 외화환산이익 43,657백만원은 비수익사업과 관련한 외환익으로서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연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실업대책사업 재원의 귀속은 국가(노동부)가 아닌 청구법인이며 이와 관련한 수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실업대책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업대책대부사업 손익계산서상 2004사업연도말 현재 누적 당기순이익이 386억원임을 감안하면 실업대책대부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직접대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부이자수익과 대응원가(비용)를 비영리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계상하였고 대행대부사업과 관련하여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간접대부사업(대행대부사업) 재원(기금)의 약정이자만이 수익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 이자를 필요경비가 없는 이자소득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에 계상하고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대부사업(금융기관대행대부사업)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대행 대부금 이자소득에 대응되는 이자비용 및 인건비 등의 원가(비용)를 수익사업의 손금에 가산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 이자소득이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동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100%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모순이 생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은 1998.3.27 IBRD차관 212백만불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수익사업인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 43,657백만원은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였다가 1998사업연도부터 매기 균등액 2,910백만원을 환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1998년 외화환산이익 43,657백만원을 전액 당해연도 비수익사업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고,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1999사업연도 이후 각사업연도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매기 균등액을 부채 상환기간 동안 환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시행한 실업대책사업 중 직접대부사업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인지 여부

(2) 실업대책사업 중 청구법인이 비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한 금융기관대행대부사업 관련 경비를 수익사업 관련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

(3)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이 비수익사업의 재원에서 발생된 이익이므로 익금산입대상(이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비생명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전문개정된 것)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2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및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의 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5.1 산업재해보상법(제13조)에 의해 근로자의 산재보상, 복리후생,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공공)법인인 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동 사업들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이 건 실업대책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사업으로서 고용안정채권발행자금, IBRD차관자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청구법인이 대부재원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수입하고 금융기관은 청구법인이 예치한 자금을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금융기관대행대부사업과 청구법인이 수요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직접대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실업대책사업 중 금융기관대행대부사업(이하 대행대부사업 이라 한다)을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예치금이자에 대하여 이를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계리하면서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예금이자로 보아 동 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반영하고 있으며, 실업대책사업 중 직접대부사업(이하 직접대부사업 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입되는 대부금 이자수입과 동 사업의 재원이 되는 차관자금의 외화환산이익에 대하여는 비수익사업의 수익으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이 되는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와 기타 경비 및 차관자금의 외화환산손실 등에 대하여는 비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비수익사업으로 계리한 직접대부사업의 대부이자수입과 관련비용 및외화환산손익을 수익사업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접대부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만약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직접대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간접대부사업도 직접대부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실업대책사업 전체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비수익사업 관련 경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이자비용과 경비 등을 모두 수익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1998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직접대부사업을 하지 않았고 대행대부사업만을 하였으므로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조달한 차관자금의 외화환산이익 43,657백만원은 비수익사업인 대행대부사업의 수익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연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직접대부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연리 7.5%~9.5% 결정하여 운용하여 온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금융업 중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는 은행, 개발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 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비통화 금융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운용한 직접대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대부사업을 영위하여 대부이자를 정기적으로 수입한 사업활동을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분류할 경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금융업 중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운용한 직접대부사업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행대부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융기관 예치이자)을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서 동 금액의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청구법인의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직접대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면, 대행대부사업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행대부사업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비용이나 지급이자 및 운용비용 등에 대하여도 이를 모두 수익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대행대부사업의 이자수익은 직접대부사업과 같이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하여 수입한 소득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행대부사업의 재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그 이자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으로서 동 이자수익은 소득세법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자소득이므로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예치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대행한 실업대책 대부사업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원의 조달비용이나 지급이자 및 운용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년 중 실업대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IBRD차관 자금 212백만USD(미합중국달러)를 도입하였고, 당해연도 중 동 차관자금의 외화환산이익 43,657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동 외화환산이익을 청구법인 수익사업과 관련한 개별손익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1999사업연도 이후 외화채무 상환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 2,910백만원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실업대책사업 중 직접대부사업을 하지 않고 대행대부사업만을 하였으므로 동 외화환산이익은 비수익사업과 관련한 외화환산이익으로서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연상각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실업대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조달한 차관자금은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조달되어 1998사업연도에 일부 자금이 대행대부사업으로 운용되었을 뿐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으며, 다음연도부터는 직접대부사업에 함께 운용하였으므로 차관자금이 모두 비수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 43,657백만원을 모두 비수익사업과 관련한 외화환산익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