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5.30 2013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20:0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D대학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세 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