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광3997 (2010.12.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한 특수관계자로서 매매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거래가액인 9,400원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2,232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합병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16. 주식회사 OOO(OO OOOOOOO OO)의 주식 6,79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등으로부터 1주당 9,400원인 63,910,600,000원에양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평가 : 1주당 2,232원)보다 높은 가액(1주당 9,400원)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고가매입 과다계상액 45,204,094,945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가산·유보처분하고 익금가산·사외유출처분하면서 OOO 등 특수관계자 3인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3억원의 공제액 9억원(3억원×3인)을 익금가산 기타소득처분하고, 특수관계 아닌 자에 대하여는 비지정기부금을 익금가산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함께 2009.6.11. 청구법인에게익금가산 금액 9억원에 대하여2008사업연도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 양수당시 비특수관계자간(OOO의 주주 가운데 OOO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과 청구법인의 거래, OOO과 OOO의 거래)에 정당하게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9,400원)은 시가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교환거래 전체를 놓고 볼 때, 청구법인은 교환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을 곧바로 익금가산 기타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거래 중 OOO의 주주 가운데 OOO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가 아니라 경영권을 확보하여 자신의 주식양도가액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청구법인의 거래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OOO과 OOO의 거래는증권감독위원회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담합에 의한 매우 한정적인 그룹(OOO의 주주간)내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거래이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교환거래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과세여부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족할 뿐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OOO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OOO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여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OOO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9,4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합병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합병의 요건·절차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정법인과 코스탁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제84조의 8【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절차 등】①법 제190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단서 생략)
③ 법 제19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상법 제360조의 2 및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3【외부평가기관】① 영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괄호 생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2. “생략”
3.「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은 2000.6.1. 설립되어 학원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OOO이 발행주식 28.7%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청구법인은 1994.10.15. 설립(2000.6.29. 코스닥상장)되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7.13. 현재 OOO가 발행주식의 29.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OOO은 2007.7.13.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 21.9%와 경영권을 양수한 후, 2007.7.16.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의 주주들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 주도록 하면서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주식 교환거래를 하였는 바, OOO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됨으로써 우회상장되었고, OOO의 주주들은 OOO의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되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 및 OOO을 계속 운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코스닥상장법인(청구법인)이 양수하고자하는 자산(이건의 경우 OOO의 주식)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는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 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8의 규정 등에 따라 OOOO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9,407원을 참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9,400원으로 결정하였다면서 주식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OOO이 청구법인과의 주식교환거래 이전부터 여러 회사로부터 합병 가능성을 타진 받고있던 상황이라 OOOO법인에 의뢰하여 OOO의 주식가치를 평가받은사실이 있다며 주식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위 회계법인들의 쟁점주식평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O
OOOOOOOO O OOOO OOO OO OOOO OO OOOOO OOOOO OO OOOOOO OOOOOO OO
O OOOOOOO O OOOO(OO) OOO OOO O OOOO(OOOO OOOO OOOO)O OO
(3)OOOO법인에서 OOO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한 매출추정액과실제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 OO OO OO
(OO O OOO)
(4) OOO 및 청구법인의 주식이동 상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국세청장은 OOO의 주주(OOO 등 6인)들이 양도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OOO, OOO, OOO는청구법인과특수관계가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고, 2007년 상반기 중 4차례에 걸친 유상증자가액이 점차 상승하여 2007.6.18.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1주당 9,000원이었던 사실과, OOO이 2007.7.26. OOO에게 OOO의 주식을 1주당 9,400원에 양도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청구법인이「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9,400원은 합리적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심사증여 2009-96, 2010.3.11. 외 5건 참조)
OOOOOOOOOO OOOO OO
(OO O OO, O)
OOOOOOOO OOOOOO
O OOOOOOOOO OOOOOO O OO, OO OOO,OOOO OO(OO O,OOOO)
O OOOOOOOO O OOO O OO, OO OOO,OOOO OO(OO O,OOOO)
O OOOOOOOOO O OO O OOO, OO O,OOO,OOOO OO(OO O,OOOO)
O OOOOOOOOO O OOO O OO, 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
O OOOOO OO O OOOOOO O OOO, OO,OOOO, OOO,OOOOO(OO O,OOOO)
O OOOOO OO O OOOO O 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 O OOO, OO,OOOO, OOO,OOOOO(OO O,O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신규주주)과 OOO(기존주주)이 작성한 OOO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에는 2007.7.26.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주식 58,330주(1주당 액면가 500원)를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1주당 9,4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O은 2007.7.26. OOO의 주식을 양도한데 대해 2007.8.13 양도가액을 548,302,000원(1주당 9,4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투자주식인 OOO 주식장부가액은 2007년 말 439억원(취득가액 639억원)이었다가 2008년 말에는 “0”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09년 11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청구법인의 주가변동 추이를 보면 2007.8.16.(신주인수일) 5,230원, 2007.11.16.(일반주주 보호예수기한) 4,790원, 2009.8.14.(최대주주 보호예수기한) 305원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OOO이 2007.7.26.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OOO에게 양도한 OOO 주식 매매사례가액(1주당 9,400원)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9,4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바,쟁점주식 양도당시 OOOOOOOOOOO 등 3인은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한 특수관계자로서 매매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으며, OOO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양도거래는 각각의 독립적인 거래가 아닌 코스닥 우회상장(OOO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을인수)을 목적으로 한 청구법인의 거래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불과하다할 것이고,OOO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그과다계상액을 익금가산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