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4. 02: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신동아 베르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 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