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6. 6.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4298호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실(원고의 위 사건에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바, 그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190,000,000원 중에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H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27,407,850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하자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양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② 위 사건의 소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7.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2017. 1. 5. 판결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라1016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