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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119 | 상증 | 1993-09-24
[사건번호]

국심1993서1119 (1993.9.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권, 채권거래에 있어서 ○○은 33~38세, ○○○은 28~33세로서 거액의 증권, 채권자금을 청구인이 직접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3서11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증권 위탁구좌를 통하여 증권 및 채권거래를 하였으며 88.10.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209.9㎡를 1억원에 취득하였으며(청구인들 지분 각⅓), 89.9.16 위 대지위에 건물 2,736.4㎡(신축가액 990백만원, 청구인들 지분 각⅓)을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별표1】내역과 같이 87~90년도에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금된 금액중 청구인 OOO의 152,150,000원과 청구인 OOO의 269,746,680원 87년도에 위 구좌에 입고된 채권가액중 청구인 OOO의 61,200,000원과 청구인 OOO의 45,900,000원,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 및 신축대금중 청구인 OOO의 18,000,000원과 청구인 OOO의 20,000,000원에 대하여 각각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1.16 【별표1】내역과 같이 청구인 OOO에게 87~90년도 증여분 증여세 147,162,620원 및 동 방위세 25,836,800원과 청구인 OOO에게 87~90년도 증여분 증여세 79,178,290원 및 동 방위세 14,138,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별표1】 처분청의 증여추정금액 내역

(청구인 OOO) (단위 : 원)

년도

구분

87

88

89

90

자금출처불분명

계 ①

84,130,000

41,480,000

60,820,000

44,920,000

OO증권위탁

구좌입금액

위 구좌채권

입고액

부동산취득자금

22,930,000

61,200,000

-

23,480,000

-

18,000,000

60,820,000

-

-

44,920,000

-

-

가처분소득 ②

14,243,751

13,678,241

24,460,496

37,552,808

증여가액 ①-②

69,886,246

27,801,759

36,359,504

7,763,192

증 여 세

33,792,170

28,413,910

15,061,820

1,910,390

방 위 세

6,144,030

5,166,160

2,510,300

318,390

(청구인 OOO) (단위 : 원)

년도

구분

87

88

89

90

자금출처불분명

계 ①

72,700,000

75,920,000

132,160,786

54,865,894

OO증권위탁

구좌입금액

위 구좌채권

입고액

부동산취득자금

26,800,000

45,900,000

-

55,920,000

-

20,000,000

132,160,786

-

-

54,865,894

-

-

가처분소득 ②

-

15,396,520

29,818,016

39,591,468

증여가액 ①-②

72,700,000

60,523,480

102,342,770

15,274,426

증 여 세

35,556,400

50,884,880

53,809,470

6,911,870

방 위 세

6,464,800

9,251,790

8,968,240

1,151,97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① 청구인 OOO의 OO증권 및 OO증권 위탁구좌등에 85년부터 90년까지 입출금 총계는 입금 5,529백만원 출금 6,164백만원이며, 같은기간중 청구인 OOO의 위 같은 증권회사들의 위탁구좌에 대한 입금은 5,073백만원 출금은 5,675백만원등이다.

② 처분청이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OO증권위탁구좌 입금액은 모두 같은날 또는 그 전단계 거래일의 위탁구좌, 환매채구좌, 기타 예금통장 등에서 인출되어 다시 입금된 것이 분명하고 85년부터 90년간의 입·출 내역을 보면 더욱 명백하여 증여추정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탁구좌 입금내역을 전 거래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연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정일의 입고액에 국한하여 판단함으로써 객관성을 잃고 있으며 기 제시한 위탁구좌 원장등 증거자료를 이유없이 배척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고된 채권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고된 채권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OOO이 87.11.18 입고한 국민주택채권 61,200,000원은 87.3.4 40,000,000원에 매입하여 OO중앙회 OOO 지부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였던 것을 그후 담보가 해지됨에 따라 회수하여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고한 것이며, 청구인 OOO이 87.11.18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고한 국민주택채권 45,900,000원은 87.3.4 30,000,000원에 매입하여 OO중앙회 OOO 지부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였던 것을 그 후 담보가 해지됨에 따라 회수하여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고한 것이다.

3)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현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별도의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OOO 18,000,000원 OOO 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 OOO은 부동산 취득자금 364,000,000원중 금융자료등으로 출처를 밝힌 금액이 346,000,000원으로서 불과 4.9%에 해당하는 금액인 18,000,000원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OOO 또한 부동산 취득자금 363,000,000원중 347,000,00원은 금융자료가 분명하고 불과 4.4%인 16,000,000원만이 보유현금으로 지급되어 금융자료가 없으며, 보유현금을 지급하여 별도의 금융자료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득자금중 극히 소액의 금액까지도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 추정한 처분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획일적이며 일상의 경험측을 전혀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훈령 제1081호는 제106조에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를 “30세이상인 경우 자료금액의 70%이상”, “미성년자, 부녀자인 경우 자료금액의 80%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제111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금액의 자금원을 입증할 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OOO이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금한 152,150,000원과 청구인 OOO이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금한 269,746,680원은 처분청의 조사종결시까지 수차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치 못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시 환매채종합원장, 위탁자종합원장, 증권저축원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OO증권 위탁구좌 입금액 건별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OOO의 출처불분명 입고채권 61,200,000원(원금 40,000,000원)과 청구인 OOO의 출처불분명 입고채권 45,900,000원(원금 30,000,000원)은 87.3.4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87.3.6 OO중앙회에 담보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매입자금 40,000,000원 및 30,00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OOO의 부동산 취득대금 18,000,000원과 청구인 OOO의 부동산 취득대금 20,000,000원이 83~88까지의 OO증권을 통한 증권, 채권 거래결과의 수익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지급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증권, 채권거래에 있어서 OOO은 33~38세, OOO은 28~33세로서 거액의 증권, 채권자금을 청구인이 직접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동 기본통칙 95--29-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금한 금액 및 입고한 채권과 부동산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90.12.31 개정전)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92.2.29 삭제전)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금된 금액 및 입고된 채권에 대하여

① 청구인들은 87~90년중 청구인들의 OO증권 위탁구좌에 각각 입금된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별표2】와 같이 같은 날자나 비슷한 시기에 청구인들 명의의 다른 구좌(환매채·BMF거래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자금출처라고 제시한 당해 자금의 원천적 출처에 대한 설명 및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별표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출처 내역

(청구인 OOO) 단위 : 원

증여세 과세대상

자금출처 주장

OO증권 위탁구좌

입 금 액

출금액(OO증권 환매채구좌등)

87. 5.17

87.10.23

소계

16,600,000

12,330,000

28,930,000

86.4.29

30,000,000

OO증권 환매채구좌

88.8.18

88.8.30

89.3.21

89.5. 9

89.6.26

소계

12,280,000

11,200,000

24,900,000

19,420,000

16,500,000

84,300,000

87.7.28

87.10.31

87.11.24

소계

66,685,490

10,001,790

28,438,157

105,125,347

OO증권 환매채구좌

90.11.2

11,300,000

90.11.2

11,300,000

OO증권저축 해약

90.11.9

33,620,000

90.11.9

33,400,000

공모주청약예금

(청구인 OOO) 단위 : 원

과 세 근 거

자금출처 주장

OO증권 구좌입금액

출금액(OO증권 환매채구좌등)

87.9.4

87.9.8

87.4.8

소계

13,500,000

13,300,000

15,120,000

41,920,000

86.12. 9

71,700,000

OO증권 위탁구좌

88. 4.14

14,850,000

88. 4.14

14,853,139

OO증권 환매채구좌

88. 4.28

12,330,000

88. 4.28

12,330,000

88. 8. 2

13,620,000

88. 8. 2

13,620,000

89. 3.27

29,750,000

88. 9.22

30,000,000

89. 5. 9

12,720,000

89. 5. 9

12,700,000

OO증권 BMF구좌

89. 8.21

24,050,086

89. 7.20

21,806,208

가계금전신택해약

89.12.27

65,640,700

89.12.27

65,640,700

90.11. 2

11,300,000

90.11. 2

11,300,000

적립식 증권저축 해약

90.11. 9

33,520,285

90.11. .9

33,564,575

정기예금 해약

90.11.10

10,045,609

90. 1.10

10,045,609

적금해약

② 청구인 OOO의 출처불분명 입고채권 61,200,000원(원금 40,000,000원)과 청구인 OOO의 출처불분명 입고채권 45,900,000원(원금 30,000,000원)은 각각 87.3.4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87.3.6 OO중앙회에 담보제공하였던 것이라 주장하나, 당초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금 40,000,000원 및 30,000,000원의 출처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18,000,000원과 청구인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83~88년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의 OO증권등을 통한 증권·채권거래 수익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OO증권 위탁구좌에 입금된 금액과 입고된 채권 및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그 동안 증권거래한 수익금으로 입금하거나 취득하였다고 하지만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들의 87~90년도의 가처분소득 또한 위탁구좌에 입금 또는 입고된 금액과 부동산 취득자금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는 바, 이 가처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출처불분명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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